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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> 국민연금 가입자·수급자 사망때 일시금받는 친척 범위 축소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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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3-12-01

국민연금 가입자·수급자 사망때 일시금받는 친척 범위 축소된다

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연금 당국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.복지부는 "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,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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